행자부, 14개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등 노사합의 타결' 발표
全 지방공기업 대상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 점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직급상향 조정제도(명예퇴직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퇴직금 과다 산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7건을 정상화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고, 4급이상 특채시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던 것을 ‘협의’만 하도록 개정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 88,500원/미취학자녀 대상), 대학입학 축하금(20만원), 가족건강검진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지급제도(금10돈)를 모두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그 밖에 다른 지방공기업도 각각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2건에서 최대 8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의 축소 및 폐지를 완료했다.
 
행정자치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글쓴날 : [15-01-19 05:01] 조장훈대표기자[ibbubs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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